검찰은 "로마켓이 공개한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도된 오류가 있다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에 불이익이 될 만한 조작을 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로마켓에서 공개한 것은 일반국민들이나 법률서비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분석 가능한 결과일 뿐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등에서 이미 일반에 공개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더라도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승소율 분석을 통한 변호사들의 순위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로마켓의 정보는 이미 외부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분석, 평가해 변호사를 구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고, 변호사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 등을 통해 명예가 향상된 변호사도 있을 수 있으며,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분석결과의 공개가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로마켓은 일반인들에게 통상적인 법률정보(판례, 법령, 법조인검색 등)만을 제공하면서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온란인 광고대행 및 법률상담에 필요한 전화회선과 인터넷 시스템 설비만을 제공하고 있고, 통상의 법조브로커와 달리 변호사들의 선택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로마켓의 행위가 법률관계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법조부조리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로마켓은 변호사들의 사건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승소와 패소를 나누고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승률을 계산한 후 변호사들의 분류별 전문성지수를 만들어 하위 50%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변호사들은 또 "변호사들에 대한 일부 전문성지수를 '하위 50% 이하'라고 표시해 변호사들이 특정 분야에서 능력없는 것으로 평가받게 하고, 변호사들의 출신학교와 주요 경력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인맥지수를 만든 후 특정변호사와 가까운 판사, 검사 등을 순번을 매겨 나열함으로써 변호사들이 수임했거나 수임하려는 사건에 관계된 판검사와의 친밀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게 해 위계로써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