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전 부장판사 실형…재판부, 검찰 꼬집어

서울중앙지법 “명예 잃은 정상 감안해도 엄벌 불가피” 기사입력:2006-12-22 18:41:32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과 청탁 대가로 받은 소파와 식탁(1,000만원 추정)의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1,000만원, 김홍수 씨로부터 받은 7000만원 상당의 수입카펫과 소파, 식탁 등의 몰수를 구형했다.

◈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관으로서 24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이 사건으로 법원을 떠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 쌓아왔던 명예마저 송두리째 잃게 돼 개인적으로는 이미 형사처벌에 못지 않은 큰 고통을 받았으며, 4개월 이상 구속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는 등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 풍조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 김홍수씨 다른 혐의 기소하지 않는 검찰 지적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이자 쟁점인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런 판단의 근거 중에는 검찰의 미심쩍은 부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한 점, 김씨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과 객관성, 일관성 등이 결여돼 있고, 또한 검찰은 김씨의 여러 다른 범행에 대해 아직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과 관련,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몇몇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받아두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기소 후에 있었던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구형을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를 당할 것을 우려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을 검찰공무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검찰공무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 유죄로 인정된 금품 수수 부분

재판부는 “김씨가 일식집에서 식사대접하며 피고인에게 일산 신축건물 가처분사건 동생이라며 A씨를 소개한 뒤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A씨와 언짢은 일로 다소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김씨가 5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돈이 가처분사건의 청탁과 관련해 제공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보석사건 알선 대가로 식탁과 소파를 수수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식탁과 소파는 시가가 1,000만원 이어서 단순한 이사선물로 수수하기에는 이례적으로 고가이고, 특히 식탁과 소파는 김씨가 판매하고 있던 물건이 아니라 다른 가구점에서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은 김씨가 보석사건의 알선 대가로 준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남에 있는 여관의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해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이상, 김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2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1년 12월 서울지법 인근 일식집에서 김씨로부터 가처분사건의 청탁의 대가로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쇼핑백에 담은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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