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용한 판사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 1돈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로 구속 기소된 정OO(31)씨에 대해 지난 13일 동종 전과를 이유로 교화가 필요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006고단4745)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지난 10월31일 수원 조원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주OO씨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창문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정씨의 금반지 1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
김용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3회이고 그 중 실형이 2회임에도 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했으므로 피고인은 상당기간 교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금반지 1돈 훔친 절도범 교화 필요해 실형
김용한 판사 “동종 전과에 또 범행 저질러 교화 필요” 기사입력:2006-12-18 1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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