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자신의 결혼 상대자로 믿고 수 천 만원을 빌려 줬으나 나중에 결혼을 하지 못했더라도 빌려 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박OO(32)씨가 동거했던 이OO(여,26)씨를 상대로 “빌려 준 돈을 돌려 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26139)에서 지난 7일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피고를 알게 돼 2004년 12월 첫 만남을 가진 후 2005년 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피고는 음주와 낭비벽 등 성격장애가 심했는데, 원고에게 “결혼 자금도 없느냐, 모아둔 돈도 없느냐”라는 말로 핀잔을 주면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결혼 상대라는 생각에 2005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150만원을 빌려 줬으나, 이들은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돼 원고가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호춘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혼인 전에 교제하는 젊은 남녀의 관계가 반드시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회일반의 관념과 법의식에 비춰 피고에게 준 돈이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동거녀와 결혼 못했어도 빌려 준 돈 받을 수 없어
김호춘 판사 “혼인하지 않을 경우 반환 조건 아니다” 기사입력:2006-12-14 1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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