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한 추가검사를 실시하거나 산모에게 권유하지 않아 성장하며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을 가진 ‘원하지 않는 아기’를 출산한 경우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SMA 질병을 가진 아기를 출산한 정OO(여,40)씨 부부가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05가합4819)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와 차녀는 2000년 피고 병원에서 각 SMA로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다.
SMA는 유전자 결함 때문에 척수 세포가 퇴화하면서 점차 근육이 위축되는 병으로 SMA 환자는 생후 6개월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 2세 이내에 사망하는 제1유형, 생후 6∼18개월 이내에 증세가 나타나 10∼20대까지 생존하는 제2유형, 생후 18개월 이후에 나타나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하는 제3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원고는 2001년 1월 임신한 상태에서 산전 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갔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원고로부터 가족 병력을 듣고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태아에게서 유전자 결손이 확인돼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했다.
또한 원고는 2002년 3월에도 임신해 피고 병원에서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또 유전자 결손이 확인돼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3년 다시 임신해 피고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와 다운증후군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임신을 지속해 2004년 4월 아기를 출산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안타깝게도 2005년 4월 피고 병원에서 유전자 결손으로 인한 SMA 환자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태어난 아기가 SMA 환자임을 미리 알지 못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결국 SMA 환자를 출산함으로써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중 2억 5,000만원과 위자료 각 2,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담당의사는 “원고들에게 SMA 융모막 검사결과를 보여주면서, SMA 환자의 95%가 유전자 결손으로 발생하고, 나머지 5%는 이 검사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임신의 지속 여부는 이 같은 설명을 들은 원고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SMA를 앓고 있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했고, 임신 당시 태아가 SMA 환자로 판명되면 임신중절을 받은 사실이 있어 태어난 아기가 SMA 환자로 예상됐다면 출산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므로 그럼에도 담당의사는 태아에게 유전자 결손이 없음을 확진하기 위한 추가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의사는 이 병을 진단하기 위한 융모막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 등이 있다는 점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런 설명을 들었다면 추가 검사를 받아 보는 쪽을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추가검사로 태아가 SMA 환자임이 확인된 후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되는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들은 태어난 아기가 유전자 결손이 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임신중절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의 과실로 인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SMA 환자인 아기를 출산한 만큼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로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검사인 점, 양수천자 등 아른 검사에 의하더라도 융모막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돌연변이에 의한 SMA를 진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태아 자체에 대한 검사가 아니므로 여전히 오류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소홀로 ‘원치 않은 아기’ 출산 병원 책임
서울서부지법, 의사 과실 책임 인정해 1억 6천만원 줘라 기사입력:2006-12-13 1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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