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왕 퇴치한다며 엄마 때려 숨지게 한 50대 무죄

부산고법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할 수 없어” 기사입력:2006-12-02 19:45:48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어머니 몸 속에 들어있는 마왕을 퇴치한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OO(여,51)씨에 대해 11월 30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노378)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교에 심취한 나머지 2003년 1월 국내 유명 사찰에서 기도하던 중 자신이 ‘미륵불’임을 깨닫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최OO(여,77)씨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성불’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5년 5월 자신의 ‘성불’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난 악마의 왕인 ‘마왕’이 어머니의 몸 속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괴롭히고, 이에 어머니가 횡설수설하면서 온갖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피고인의 ‘성불’을 방해하자 마왕을 퇴치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이에 피고인은 어머니가 몸 속에 들어있는 마왕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2005년 10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4회에 걸쳐 폭행을 가해 결국 지난 1월6일 좌측흉부 충격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숨지게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폐적이고 비현실적인 종교망상, 피해망상 및 과대망상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폐적이고 비현실적인 종교망상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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