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과도한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밥 먹다가도 성관계 요구한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 기사입력:2006-11-30 16:51:46
아침식사를 하다가도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성관계 요구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과도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폭행까지 당한 이OO(36, 여)씨가 남편 이OO(39)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6르723)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95년 4월 결혼해 7살 난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

피고는 99년 11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남동생의 골수를 이식 받은 뒤 2000년 10월 원고 부모가 거주하는 강원도에서 요양했는데 요양생활 중 원고 부모들을 무지한 시골 촌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함부로 행동해 원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

그런데 2003년 봄 건강이 회복되자 피고는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여 아침식사를 하다가도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말을 해 원고에게 모멸감을 주기도 했다.

피고는 2005년 6월6일 오전에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원고가 저녁에 관계를 갖자고 거부하자, 강제로 원고를 침대로 끌고 가 주먹으로 폭행하며 머리채를 휘감고 옷장 손잡이에 머리를 찧게 하기도 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과도한 성관계 요구를 피해 가출했고, 지금까지 피고와 별거 중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데 그 주된 책임은 과도한 성관계 요구로 원고를 괴롭히고, 원고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며 원고의 가출에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잘못에 있다”며 “피고의 잘못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을 종합할 때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052.42 ▼11.42
코스닥 966.59 ▼34.34
코스피200 1,459.48 ▲0.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106,000 ▲172,000
비트코인캐시 302,300 ▲1,000
이더리움 2,63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1,290 ▲20
리플 1,742 ▲2
퀀텀 1,11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161,000 ▲215,000
이더리움 2,63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1,300 ▲50
메탈 379 ▲1
리스크 135 0
리플 1,741 ▲1
에이다 247 ▲1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15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302,400 ▲900
이더리움 2,63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1,310 ▲20
리플 1,742 0
퀀텀 1,098 ▲6
이오타 76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