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받은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행정법원, 법무부 상대 소송 낸 참여연대 손 들어줘 기사입력:2006-11-30 14:30:25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참여연대가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729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참여연대는 2004년 11월 피고 법무부에게 98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검사의 징계현황 즉 이름, 직위, 징계사유, 징계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관보에 날짜와 함께 “김OO 검사, 감봉 3개월”등으로 간략하게 게재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법무부는 적발내용 및 처분결과를 표시한 징계현황에 관해서만 공개하고, 징계를 받은 해당 검사의 이름, 징계내용, 징계사유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

참여연대는 “검사는 고위 공직자이며 준사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으므로 이런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의 징계사유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검사 개개인이 독립관청이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는 임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점에서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징계법 제23조도 검사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사에게는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철저하고 공정한 징계가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로 인해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로부터 해당 검사를 보호할 수 잇고, 검사 스스로의 정화활동 및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다른 검사들에게는 행동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신분, 국민의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검사가 자신의 신상과 징계사유가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해도 신분보장 정도에 있어 일반인과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법조인인 법관의 경우 대법원은 법관징계법에 의해 법관에 대한 징계를 관보에 게재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소속, 이름, 징계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까지 밝히고 있고, 변호사의 경우도 변협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인권과 정의’라는 잡지에 공고하며 징계대상자의 이름, 사무실 주소, 생년월일뿐 아니라 징계사유 요지를 밝히고 있다”고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 사건 정보 속에는 해당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분포돼 있어 이를 모두 삭제한다면 징계사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해 공개의 실익이 없어지고, 삭제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법무부에 공개를 청구한 것은 징계회의록, 징계결정서 등 징계의 전 과정과 관련자들이 그대로 있는 작성된 문서 자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인 징계사유를 밝혀 달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무부는 얼마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를 밝힐 수 있는 만큼 법무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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