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시위자들로 인해 파손된 차량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전국농민연대를 상대로 낸 856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2005나27767)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2004년 2월9일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칠레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집회에는 피고 농민연대 회원인 전국 단위 농민단체 소속 농민 등 1만 2,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농민 등 집회참가자들은 오후 4시경 여의도공원에서의 집회를 끝내고 국회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오후 7시경 부근인 서울 여의도동 동아일보사 사옥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10대의 차량들에 불을 지르거나, 파손했다.
이에 원고인 동부화재는 사고 차량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전소 차량 1대와 파손 차량 1대의 소유자에게 85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난해 7월 전국농민연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집회 및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 참가자들의 위법행위로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 파손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200명의 질서유지인을 두어 평화로운 집회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집회 주최자로서의 질서유지의무를 다했음에도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손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집회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파손행위에 의해 차량들이 전소 또는 손괴된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는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회 및 시위 장소 부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 관리자들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차량 관리자들로서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차량일뿐더러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에까지 방화나 파손하리라고 예상해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는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피고 연대의 소속원들이 질서를 지키는 등 합법적으로 집회 및 시위행위를 하도록 지휘 및 감독해야 할 사용자적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법행위책임자로서 또는 차량을 방화, 파손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시위 중 파손 차량, 시위 주최자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질서유지 의무 다하지 못한 책임” 기사입력:2006-11-29 13: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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