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총파업 참여 위해 무단결근…파면 정당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기사입력:2006-11-23 17:10: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4년 11월15일 감행한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 결근했던 공무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전공노 총파업 참여 이유 등으로 7일간 무단 결근한 뒤 파면된 장OO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6누1465)에서 지난 15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반면 1심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95년 12월 지방세무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98년 10월 지방세무서기로 승진해 부천시청 기획세무국 부과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반발해 2004년 11월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원고는 결재권자인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2004년 11월5일과 8일부터 12일까지 또 15일 등 7일간 무단결근하면서 15일 불법집회에 참석해 경찰에 연행됐을 뿐 아니라 2004년 11월18일 출근체크 후 다시 무단 결근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50조, 제58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 1월10일 원고를 파면했다.

그러자 원고는 무단 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가사 무단 결근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단 결근한 것은 위헌적인 법률에 대항하기 위한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징계처리지침은 공무원의 연가권을 제한하거나 징계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고, 또한 파면은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춰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소속 상사의 출근지시 등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채 총파업에 적극 가담해 무단 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50조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총파업을 감행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본분에 반하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징계업무처리지침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춰 그 지침이 피고의 징계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하거나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총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그로 인해 전공노가 얻고자 하는 이익 보다 훨씬 크고, 그로 인해 법치주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전공노에서 맡고 있는 직책, 파업 가담 정도, 무단결근 일수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이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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