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중가수 이OO(55)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형이 확정돼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난 6월14일 인천 월미도 문화의 거리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0.5g을 담배 안에 넣고 흡연했다.
또한 지난 6월21에도 같은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03g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에 은닉해 둠으로써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홍기찬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그 동안 대중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대마 흡연 가수 벌금 2천만원…“문화발전 기여”
홍기찬 판사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관대히 처벌” 기사입력:2006-11-17 1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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