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9단독 강성수 판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법무부 관계자 등에게 힘을 써 가석방 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OO(46,여)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2월 부산 암남동에 있는 OO호텔 커피숍에서 부산지법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김OO씨의 후배인 정OO씨를 만났다.
이날 피고인은 “청와대와 법무부관계자에게힘을써김씨를가석방시켜주겠다”고하면서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후 며칠 뒤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OOO호텔에서 정씨로부터 3,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성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 등으로 인해 수회에 걸쳐 실형을 비롯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수형 중인 사람을 빨리 석방되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음에도 1,000만원을 받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힘써 빼내 주겠다” 징역 1년
강성수 판사 “전과 있으면서 또 범행 후 부인해” 기사입력:2006-11-17 14: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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