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복수심에 지지자 찔러 중형

서울중앙지법, 죄책 무거워 징역 6년에 치료감호처분 기사입력:2006-11-17 11:22:02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복수심을 갖고 있던 중 매스컴에 보도돼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간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오OO(30)씨에게 징역 6년에 치료감호처분을 내린 것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06고합459)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인해 자신의 우울증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 전사모)’ 소속 간부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해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러던 중 지난 4월29일 서울역 3층 대기실에서 전사모가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행 기차를 기다리며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A(48세)씨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으나 피해자는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종자인 ‘전사모’ 회원 중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단지 중상을 입혀 혼만 내주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전사모’가 해체되도록 할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리 ‘전사모’에 가입해 모임의 활동내용과 회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매스컴에 보도돼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대낮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울역 대기실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치명적인 급소를 찔러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킨 것은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원한관계가 없음에도 평소 사회에 쌓인 불만을 분출하고, 매스컴을 타기 위해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발생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비록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분열병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상당부분 파괴돼 홀로 생활하고 있는 등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안중근 의사의 저격’에 상응하는 ‘정치적 의거’라고 평가하면서, ‘전사모’가 해체되지 않는 한 재범할 뜻이 있음을 비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신병을 치유해 반사회적 악성이 순화될 때까지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징역 6년에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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