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30대 남자로부터 “죽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나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27)씨에게 지난 10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6고합575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살 관련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이OO(32)씨로부터 ‘죽고 싶다.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그와 수회에 걸쳐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8월19일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약이 준비 됐으니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가방에 흉기와 노끈 등을 담아 인천 계양구 작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장기동 굴포천 방수로 제방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셨고, 피해자로부터 “매일 술을 먹고 밤늦게 귀가하면 병든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 어렸을 때 고아로 자라서 친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다. 나를 죽여 달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발목을 결박하고 양 손목을 등 뒤에서 결박한 다음, 가방 끈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덮어씌워 노끈으로 묶었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자, 피해자의 혁대로 목을 졸라 옆으로 쓰러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올라타 혁대를 잡아당김으로써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케 해 촉탁을 받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관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다고는 하나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성향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가했음에도 합의나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한 번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빛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촉탁’ 살해범 중형
인천지법 “엄중한 처벌 불가피해 징역 4년” 기사입력:2006-11-16 1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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