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판결 성범죄 엄중 처벌 밑거름”

‘여성폭력추방 공동행동’성명 통해 환영 뜻 밝혀 기사입력:2006-11-10 14:50:45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여성폭력추방 공동행동’은 10일 서울중앙지법이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상대방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한 폭력 행위를 행사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크게 분노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더욱이 여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활동을 지속하는 데에도 국회에서 이를 제지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반여성적 태도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와 같은 말이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폄하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또한 성추행에 대해 죄질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해온 재판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올바른 사법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법의 형평성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판결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 행동이 사소하게 치부됐던 그간의 사회 인식과 법 관행을 바꾸고,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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