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정직처분’이상의 변호사징계정보 공개 방침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9일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보장과 변호사들의 법조윤리 의식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의 전체 또는 적어도 과태료 처분 이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할 것을 변협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993년 이후 2006년 3월까지 전체 변호사징계건수 358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182건으로 전체 5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변협의 방침대로라면 절반 이상의 징계사례를 법률소비자들이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징계사유를 보면 소장 미제출, 성공보수 일부 미지급 등 법률소비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이는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변호사징계대상의 전체 또는 적어도 과태료 처분 이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확대 요청
징계대상 53%가 과태료로 중요 사안 미공개는 유감 기사입력:2006-11-09 16: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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