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알고 지내던 세 사람 중 A씨가 자신보다 B씨가 C씨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에 질투를 느껴 방해할 목적으로 A씨가 B씨에게 C씨는 꽃뱀이고, 임신을 했을 때도 남자를 너무 거쳐 누구 애인지도 몰라 유산을 시켰다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현보 판사는 타인을 공연히 험담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오OO(48,여)씨에 대해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06고단840)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5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김OO씨에게 피해자 임OO씨에 대해 “임OO은 꽃뱀이니 너같이 순진한 애가 어울리면 큰일 난다. 몇 년 전에 임신을 했는데 남자를 너무 거쳐서 누구 애인지 몰라서 친구랑 산부인과에 가서 유산을 시켰다고 그러더라”라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보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임씨와 김씨가 서로 친분관계에 있다가 임씨와 김씨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자 이를 방해할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김씨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가 김씨 이외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이는 만큼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친분 방해 목적에 ‘꽃뱀’ 표현 명예훼손 안 돼
김현보 판사 “전파가능성 없어 공연성 인정 못해” 기사입력:2006-11-07 1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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