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중 주식투자에만 매달리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23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이OO(55,여)씨가 “남편이 주식투자에만 집착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정OO(6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6르241) 항소심에서 10월25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이씨와 피고 정씨는 지난 82년 6월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런데 정씨는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모은 돈 8,000만원으로 90년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몇 개월에 한 번씩 생활비로 50만원 내지 200만원을 이씨에게 주며 가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씨는 95년부터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이씨와 다투다가 폭행을 했고, 이에 이씨는 아들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됐으나, 정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생활비를 제대로 주겠다고 약속해 이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씨의 폭행과 행패는 계속됐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이씨는 다시 집을 나왔다가 들어가기도 했으며, 생활비에 허덕이던 이씨는 간병인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간 반면 정씨는 계속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아 궁핍한 생활은 계속됐다.
그런데도 정씨는 계속 주식투자에만 몰두했으나 별다른 수입을 올리지 못해 각종 카드대금이나 세금은 물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98년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러자 정씨는 2001년 11월 이씨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로 등기돼 있던 고양시 마두동에 있는 토지를 3억원에 처분했고, 그 돈 역시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후에도 정씨는 계속 가계를 돌보지 않고 주식투자에만 집착하면서 이씨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했고, 결국 2003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별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그 파탄의 원인은 주식투자에만 집착하며 가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수시로 원고에게 폭행을 하는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의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지나친 주식투자 집착도 이혼사유”
주식투자에만 집착하며 가계 돌보지 않은 책임 기사입력:2006-11-06 18:21: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052.42 | ▼11.42 |
| 코스닥 | 966.59 | ▼34.34 |
| 코스피200 | 1,459.48 | ▲0.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07,000 | ▲16,000 |
| 비트코인캐시 | 300,900 | ▲600 |
| 이더리움 | 2,62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90 | ▲60 |
| 리플 | 1,734 | ▲4 |
| 퀀텀 | 1,10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85,000 | ▲59,000 |
| 이더리움 | 2,62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10 | ▲60 |
| 메탈 | 378 | ▲2 |
| 리스크 | 137 | ▼1 |
| 리플 | 1,735 | ▲2 |
| 에이다 | 246 | ▲1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4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300,900 | ▲600 |
| 이더리움 | 2,62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30 | ▲130 |
| 리플 | 1,735 | ▲4 |
| 퀀텀 | 1,092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