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욕 듣자 살해 뒤 사체 유기한 남편

전주지법 “범행이 주도면밀해 중형 선고 불가피” 기사입력:2006-11-03 17:28:02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일 앞으로 잘 하겠다는데도 아내가 욕을 하자 순간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 터널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윤OO(4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151)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해 살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피고인의 경마도박 등으로 인한 1억원의 채무문제로 자주 다퉜다.

그런데 지난 7월25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뒤척이는 피해자 표OO(41,여)씨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잘 할께”라고 말하자, 평소 욕을 하지 않던 피해자가 “뭐 먹고 살아, 이 병신아”라며 대꾸하자 순간 격분해 안방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 사체를 싣고 유기할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고속도로에 있는 OOO터널에 그대로 방치했으며, 또한 도주를 위해 터널 관리사무소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많은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해자인 처로부터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누워 있던 처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매우 사소한 동기로 지극히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은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과정에서도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도 구호조치를 취하는 대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사체를 승용차에 실어 이를 유기하고, 도주 행각을 위해 타인의 승용차를 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처를 살해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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