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죄 선고 사건 중 검사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전체 무죄 사건의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해 무죄선고 사건 중 검사 과오의 경우는 590건이었으며 이중 검사의 ‘수사 미진’이 가장 많은 304건을 차지했고, 검사의 ‘증거 판단 잘못’도 7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따라 ‘증거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은 검사의 자질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사가 미진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년 300건 이상 되고 있는데, 이런 통계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무죄사건 5건 중 1건은 검사 ‘잘못’
최병국 의원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은 자질 시비” 기사입력:2006-10-26 1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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