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주지역 전관변호사도 11배 많은 보석사건을 수임해 싹쓸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대전과 청주지역의 전관변호사와 일반변호사 보석사건 수임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 2005년 총 보석사건 건수는 646건으로 223명의 변호사들이 평균 2.9건씩 수임했다.
그런데 랭킹 10위 안에 드는 전관변호사 4명이 117건을 수임해 1인당 무려 29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219명의 변호사들이 529건을 처리해 1인당 2.4건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청주의 경우도 2005년 전체 보석사건 299건을 76명의 변호사들이 수임해 1인당 평균 3.9건을 기록했다. 반면 랭킹 10위 안에 드는 전관변호사 2명이 전체사건 중 66건을 맡아 1인당 33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관변호사들의 ‘싹쓸이’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에 개업한 A변호사는 대전지역 지원장 출신 전관변호사로 2003년부터 3년간 124건의 구속 및 보석사건을 수임해 톱10에 들었다.
또 2003년에 개업한 B변호사는 대전지역 지청장 출신 전관변호사로 2003년부터 3년간 149건의 구속 및 보석사건을 수임해 3년 내내 톱10에 들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 개업한 C변호사는 대전지역 법원장 출신 전관변호사로 개업 첫해와 올해 역시 구속 및 보석사건 랭킹 10위 안에 들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대전 향판’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의 재미를 톡톡히 본 후, 다시 법원으로 복귀하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변호사 법관임용제도’가 전관변호사가 최종 근무 법원에서 ‘부도덕한 예우’를 받다가 그 효력이 다하면 다시 판검사로 돌아오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관변호사들이 최종근무지에서 2년 동안 구속 및 보석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