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범죄사건 화상증언실 생색내기용

나경원 의원 “설치 후 울산지법 단 3회, 올해는 없어” 기사입력:2006-10-20 16:49:29
울산지법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화상증언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부는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화상증인신문이 가능토록 지난 2004년 5개 법원, 지난해 2월 13개 법원을 대상으로 ‘화상증언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의 화상증언실 운영실적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인천지법이 55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법이 46회로 뒤를 이었고, 전국 평균 14회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부산과 경남지역의 경우 창원지법이 25회로 법원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부산지법은 13회로 평균수준에 머물렀다”며 “하지만 울산지법의 경우 단 3차례에 불과해 인접한 창원지법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200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성폭력사범 기소현황에 의하면 창원지검의 경우 371명이 기소돼 울산지검 180명보다 2배가량 많았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울산지법의 화상증언실 활용율은 창원지법의 1/5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히 “더군다나 울산지법은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화상증언실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판과정에서 성범죄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울산지법의 이런 문제점은 지난 5월 실시된 부산고법 재판사무 감사에서도 지적돼 ‘개선 필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향후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청사 101호 형사법정 옆에 카메라와 TV 등이 구비된 9평 규모의 화상증언실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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