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특히 대구지법의 경우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선고유예 비율은 전국 평균 25.4%보다 10%가 높은 3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의 공무원 뇌물범죄 354건 중 90건(25.4%)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기간 대구지법은 공무원 뇌물범죄 46건 중 16건(35%)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렇게 공무원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비율이 높은 것은 선고유예형이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공무원 뇌물죄를 판단하면서 가급적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켜주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이런 온정주의적 처벌은 공무원 범죄를 오히려 부추기고 국민의 법감정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해 엄정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