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개혁 실현 위한 3,000km 대장정 돌입

“지금 우리 사법부에는 권위주의 시설 썩은 냄새 진동” 기사입력:2006-10-17 00:28:29
법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인권·노동·학술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국민연대)가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3,000km 대장정’ 발대식을 가졌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이익과 당리당략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규탄한다”며, 이날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을 순회하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민주사법개혁 실현 전국 대장정’은 서울을 필두로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20여 도시를 순회하며, 국회 법사위 국감일정에 맞춰 매일 아침 국감장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주요 역과 대학, 시장에서 시민과 지역시민단체, 학생을 만나고 강연회와 간담회,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며, 또한 사법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전국 지구당의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앞에서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 “사법부 총체적인 비리와 부조리의 덩어리일 뿐”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사법부에는 권위주의 시절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며 “정치재판과 사법살인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판검사가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과거를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더러운 특권을 유지하고자 획책하고 있다”며 “이들은 전관예우를 당연시하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검사는 권력을 향유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기를 즐길 뿐 권력과 재력에는 굴종하고, 변호사는 돈 많은 것을 자랑할 뿐 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사법부는 총체적인 비리와 부조리의 덩어리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이에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것은 당연하며,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열망이 된지 오래됐다”고 꼬집었다.

사법개혁국민연대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이 거론됐고, 노무현 정권도 제1호 개혁대상으로 사법부를 들고 나왔으나 이 정권 하에서 사법개혁이 추진됐을 때 우리는 반신반의했다”며 “개혁과정에서 국민을 철저히 배제하며 오로지 법조 3륜에게만 개혁 주도권을 준 결과 정부의 사법개혁 법안은 법조 3륜의 특권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개선은 고사하고 토론조차도 하지 않으며 방치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사법개혁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할 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자칫 최근 2∼3년간의 사법개혁 논의를 모두 수포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의혹마저 숨길 수 없는 지경”고 한탄했다.

이들은 “이번 대장정은 이런 절박감을 배후에 다고 있으며, 우리는 국민들에게 썩어빠진 사법현실을 폭로하고, 국민들이 보는 곳에서 사법개혁법을 표류시키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할 것”이라며 “진정 국민에게 필요한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직접 설득할 것”이라고 대장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모든 활동과 집적된 힘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혁신을 위한 에너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대장정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원과 검찰에 과거청산위원회를 설치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법개혁국민연대는 “대장정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각종 사법개혁법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법개혁 분위기를 되살리고 나아가 통과될 수 있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특히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하는 로스쿨제도 ▲국민의 재판 참여를 보장하는 배심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공판중심주의 등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썩어빠진 사법위에 선진 한국을 건설할 수 없는 만큼 사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사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사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도 국민뿐이니 대장정을 통해 국민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천심인 줄로 알고 피를 토하는 열정으로 사법개혁운동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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