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이 임기가 만료됐다면 의회의 의장불신임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의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만큼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대구 A구의회 전 의장인 서OO(59)씨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불신임의결취소소송(2005누2835)에서 “의장불신임결의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각하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서씨는 대구 A구의회 의원으로서 2004년 7월부터 피고 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돼 재임해 왔다.
그런데 서씨는 평의원으로 있던 2003년 12월 파산자 (주)삼성상용차 공장 설비의 매각을 추진하던 사업자에게 구청에 보관 중이던 삼성상용차 대구공장 신축 허가 관련 공문서철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2005년 2월 대구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자, 항소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피고 구의회는 2005년3월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장으로서의 청렴의무와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해 구의회 전체의 도덕성과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발의해 재적의원 22명 중 원고를 제외한 21명이 투표해 찬성 12명으로 의장불신임을 결의했다.
그러자 서씨는 “원고의 공문서 유출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평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행해진 것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개별의원에 대한 징계사유에 불과해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장불신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고는 피고 구의원 의원으로서의 임기는 지난 6월30일로 만료됐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법령위반 행위를 하거나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의장직을 수행하기 전에 구청에 보관 중인 공문서를 유출한 행위는 의장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의장불신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사유로 삼은 불신임결의는 위법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을 달랐다. 대구고법 특별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해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및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구의회 의원인 원고가 지난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의장불신임의결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의원이나 의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더 이상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임기 만료된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각하
대구고법 “승소해도 의장 지위 회복할 수 없어” 기사입력:2006-10-10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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