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런 논란은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 그리고 사안으로 미뤄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논란은 10년 정도는 법률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 판사는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사회적으로 추락된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판중심주의의 미래는 법원이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와 함께 사회가 얼마나 법원의 시도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줄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느 사회나 법원의 변혁 시도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법원의 시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도나 치안유지, 생활에서의 법질서유지와 같은 요인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사회가 법원의 시도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경우 사회는 역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법원의 시도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 판사는 “장기적으로 공판중심주의의 미래는 네 가지에 달려 있다”며 “▲장기적인 범죄율 ▲종래 형사사법에 집중돼 있던 사회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부담을 대체할 싸고 신속한 다른 제도의 마련 ▲재판지연 문제 ▲피고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꼽았다.
특히 설 판사는 “걱정되는 것은 현재 법원이 추진하는 공판중심주의는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범죄율의 증가를 수용해야 하는 제도”라며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을 받던 범죄용의자의 상당수를 구속에서 불구속하는 체계로 진행함과 동시에 증거를 인신구속과 그에 따른 위협을 통해 간이하게 얻던 방식에서 수사기관의 노력과 과학성을 요구하는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자들이 종전보다 사회에 더 많이 풀려나가 있고, 동시에 발각될 가능성도 종전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추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세계 모든 국가의 통계에서 입증되지만 재판과정에서 불구속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선고형량을 감소시키며, 이는 한국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인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일정기간은 범죄율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한국은 현재 범죄다발군인 15~35세 사이 남성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드는 요인도 있으므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설 판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범죄자의 형집행 후 효과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나 사회일반의 법집행의 강화를 위한 경찰력의 강화 등 여러 가지 일 것이나, 제가 아는 한 단기적으로 무언가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 우리는 풀려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의 뉴스를 계속 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