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제식 판사는 남편의 폭력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던 중 이혼소송을 낸 원OO(48)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7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제식 판사는 또 부부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했으며,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지정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각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원씨와 피고 김씨는 87년 5월 결혼해 만18살과 16살인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김씨는 혼인생활 동안 원씨를 폭행해 왔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다른 여자로부터 ‘사랑한다’는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원씨에게 들키는 등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05년 4월30일 둘째 아들의 학원비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원씨를 또 폭행했다. 이후 각방을 쓰며 부부관계를 갖지 않다가 원씨는 5월17일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했다.
이와 관련, 이제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별거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나아가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생활 기간 및 파탄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500만원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과 관련, 이 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현재의 재산은 원피고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에 속한다”며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당사자의 협력정도, 이혼 후 쌍방의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는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두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 이 판사는 “피고는 큰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큰아들은 원고를 찾아가 함께 생활하면서 대학에 입학한 점, 피고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나 회식 등으로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 아이들 양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가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상당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이 판사는 “피고는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들이 20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각 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폭력 남편 이혼 당하고 풍지박산
이제식 판사, 결혼 후 모은 재산 아내에게 40% 인정 기사입력:2006-09-29 1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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