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 “잘못 했습니다”하면 집행유예?

동종 범죄 3차례 있어도 “범행 않겠다고 다짐해” 집행유예 기사입력:2006-09-28 17:56:42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신숙희 판사는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OO(3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송씨는 2004년 10월부터 서울 대치동에서 45평 규모의 면적에 방9개, 샤워시설이 딸린 밀실 3개, 윤락녀 대기실 1개 등을 갖춰 놓고 OOO이용원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06년 6월14일 오후 3시경 윤락녀로 하여금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숙희 판사는 집행유예와 관련, “피고인이 같은 종류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미 업소를 폐업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김진영 판사도 2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OO(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울산 삼산동에 OO남성휴게실을 운영하는 자로, 지난 6월29일 오후 11시30분경 윤락녀로 하여금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5만원을 챙기는 등 10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대가로 50만원을 챙겼다.

김진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한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광주지법 이창한 판사도 지난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OO(3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성매매방지 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류씨는 2005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광주 운암동 모 호텔의 OOO허브샵에 60평 규모에 욕조와 샤워시설,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윤락녀로 하여금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7만원을 챙겼다.

이창한 판사는 집행유예와 관련, “동종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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