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 뒤 금품 받은 검찰공무원 집행유예

김진영 판사 “전과 없고, 돈 돌려주고, 잘못 반성해” 기사입력:2006-09-28 14:12:16
윤락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마시지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검찰에 송치되면 선처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 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검찰공무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27일 검찰공무원 박OO(49)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2003년 10월 S씨로부터 “울산 OO호텔 마사지 업주 K씨가 윤락행위 등으로 경찰에 단속돼 구속되고, 종업원과 손님 등 10명이 입건됐는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선처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검사에게 청탁해 선처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2003년 11월 마사지 업주 K씨에 대한 구속사건과 종업원 등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다.

이에 박씨는 S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S씨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052.42 ▼11.42
코스닥 966.59 ▼34.34
코스피200 1,459.48 ▲0.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09,000 ▲176,000
비트코인캐시 300,100 0
이더리움 2,61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190 ▼60
리플 1,728 ▲1
퀀텀 1,10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76,000 ▲227,000
이더리움 2,61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1,200 ▼100
메탈 378 ▼1
리스크 138 0
리플 1,728 ▼2
에이다 244 ▲1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3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300,300 ▼500
이더리움 2,61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200 ▼50
리플 1,729 ▲1
퀀텀 1,092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