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이재덕 판사는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김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996)에서 지난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김씨는 2001년 8월29일 강간치상죄로 구속돼 2001년 9월5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했다가, 2001년 12월4일 서울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년 5월31일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02년 8월16일 춘천교도소로 이송되고, 또다시 2002년 12월18일 순천교도소로 이송됐으며, 2004년 6월11일에는 다시 춘천교도소로 이송됐다가 원주교도소를 거쳐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1년 10월9일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음날부터 16일까지 조사실에 수용됐으며, 2002년 3월에도 동료수용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13일부터 22일까지 조사실에 다시 수용됐다.
이에 원고는 폭행 및 성추행사실을 구치소 사법경찰관에게 신고하고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해 줄 것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004년 3월 순천교도소에 있을 당시에도 원고가 근무자에게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서 및 정보공개청구서 집필허가신청과 교도소장면담신청을 했으나,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만 집필을 허가했을 뿐 교도소장 면담신청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2004년 6월11일 춘천교도소로 이송됐을 때도 춘천교도소 당직교감은 원고를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않고, 마약사범 혼거거실에 입실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원고는 교정국 공무원들의 이 같은 위법행위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됐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이재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는 수용자를 일반수용거실보다 열악한 환경의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43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구치소에서 폭행 및 성추행의 피해자인 수용자의 고소가 있으면 교도소 사법경찰관은 가해자를 형사입건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교도소 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신입된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일반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위법한 조사실 수용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 재판절차 참여권 침해 및 위법한 거실수용 등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 교도소장 면담권 침해 등에 대한 위자료 30만원 등 모두 18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은 교도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 수용자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도소장 면담권 침해 “수용자, 위자료 30만원”
이재덕 판사, 교정공무원 위법행위 위자료 지급 판결 기사입력:2006-09-27 1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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