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잇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퇴 주장은 지나치다”고 꼬집으면서 “지금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강조해 눈길을 대조를 이뤘다.
민변(회장 백승헌)은 22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라는 성명에서 “대법원장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법조계 내의 본질적 갈등인 것처럼 발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발언 취지를 무시하고, 표현상의 문제를 마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법률가 직역 모두에게나,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가 소모적인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대법원장의 수사기록 관련 발언은 검찰 수사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선 법관들에 대한 훈시이며, 낡은 재판관행에서 벗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라는 취지”라며 “표현상 다소 거친 부분은 있으나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 놓은 조서가 어떻게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라는 뜻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타까지 공소장을 베껴왔던 형사재판의 낡은 관행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라는 것은 누구보다 검찰이나 변호사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변은 “변호사 관련 발언은 언어선택에 신중하지 못해 표현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유감이지만 발언이 변호사들을 비난하는 취지가 아니라, 법관들이 변호사의 변론활동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훈시하는 맥락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며 “이를 두고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사법질서를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민변은 “대법원장 발언은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과제 중 특히 재판에 있어 공판중심주의를 이룩하려는 데 법원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꼬투리 잡아 이를 침소봉대하고 전체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변은 “지금은 법조계가 서로 헐뜯을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보 vs 보수’ 변호사단체 극명한 시각차
변협 등은 대법원장 사퇴 주장…민변은 “지나치다” 기사입력:2006-09-22 1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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