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 받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은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외근 사무직원으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고, 사건유치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이OO(5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4395)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0년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이후 이씨는 2001년 5월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으로 정식등록을 하지 않은 외근 사무직원 정OO씨가 경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유치한 형사사건을 소개받았다.
이씨는 이 사건 수임료로 1,000만원을 받았고, 정씨에게 사건 유치수당으로 수임료의 30%인 300만원을 제공하는 등 2000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정씨로부터 121건의 사건을 알선 받고, 사건 유치수당 명목으로 모두 3억 5,49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정씨의 행위는 사건 의뢰를 위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당사자들로부터 변호사의 사무보조원으로서 변호사를 대리해 사건수임을 한 것이므로, 변호사의 수임행위에 대한 공동가공행위 또는 대리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또는 구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알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먼저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및 제34조 제2항의 죄(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는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때에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가 소개 또는 알선 받은 사건을 실제 수임하지 못했다거나, 수임 후에 사임했다거나, 또는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알선 등의 대가로 지급했던 금품 등을 다시 반환 받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씨로부터 57건의 법률사건을 알선 받는 대가로 1억 9,89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알선 등에 관한 죄는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이는 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 받는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영업활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금품대가 사건 알선금지 변호사법 정당
대법 “법조부조리 척결해 투명성과 도덕성 보장 위한 것” 기사입력:2006-09-19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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