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는 국가인권위,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하나?

9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헌재는 정당…인권위는 차별 기사입력:2006-09-12 04:15:4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1일 중앙인사위원회가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라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동일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인권위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 인권위 “응시연령 28세 제한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로 시정 필요”

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28세 연령은 9급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유무에 대한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현행 시험난이도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가사 일정하게 공직사회가 고령화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는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수험생이 자기실현 기회를 상실하게 되거나 민간채용 시장의 왜곡이 일어나는 등 폐단 역시 향후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특히 “일률적인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에서 벗어나 다면평가, 성과급 지급 등 능력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 임용 후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승진소요 최저 연수 등을 고려해 응시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나이 차별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헌재 합헌결정…“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5일 “9급 국가공무원 응시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3명이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2명이 위헌의견을 내 다수가 위헌의견이었지만 위헌 의결정족수인 6명에 1명이 부족해 결국 위헌결정이 나지 못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해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는 국가공무원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부문과의 적정한 인적자원 배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공무원 채용직급에 따라 응시연령을 차등 제한하는 것은 각 직급별로 담당할 업무의 수준과 공무원으로서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임용 후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9급 시험의 응시연령 28세 제한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거나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전효숙 재판관 등 다수의견 “높은 실업률 감안할 때 공무담임권 침해”

반면 김효종,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생기는 행정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결정.

이들 재판관들은 “29세 이상 30대 초반의 응시희망자들이 9급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경우 나이가 다소 많다고 해 공무원조직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거나 효율적 공무수행이 곤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그 정도 연령이라면 승진이나 정년제도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9급 시험에서 28세까지로 응시연령을 한정한 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헌의견을 낸 송인준, 조대현 재판관은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9급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인지 의문”이라며 “공무담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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