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중인 고령의 은행직원에게 일선 창구 업무를 맡기지 않고 교수직으로 전보발령하는 후선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 전 직원 24명이 “만 55세 연령을 기준 삼아 일률적으로 교수직으로 후선배치 발령하고, 교수직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지난 2001~2003년 회사가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적용해 정년(만 58세)에 임박한 만 55세 지점장 등 임직원들을 교수직으로 전보하자 이 같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수직 전보발령이 특정 근로자에 대한 퇴직 강요나 불이익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구조를 개선해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비교해도 연령을 기준으로 후선배치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삭감의 불이익도 이 사건의 재량을 부정할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의 개정으로 일반직원 중 정년예정자까지 후선배치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후선배치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던 점, 노조에 의견을 물었고 이후 노조가 급여삭감에 동의해 개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위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은 피고가 업무상의 필요성에 따라 후선배치라는 전보발령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삭감을 노조의 동의를 얻어 시행했다면 그런 전보발령을 권리남용 등의 사유로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고법, 은행 고령직원 후선배치 정당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06-09-04 1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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