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전 법무장관 비방한 50대 벌금 150만원

서울서부지법, 악의적이며 인신공격성 글 올린 혐의 기사입력:2006-08-31 14:53:07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야후’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50대 네티즌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후 자유토론방에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강금실 전 장관과 열린우리당을 143회에 걸쳐 비방하는 글을 올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지난 24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서울 신당동 자신의 집에서 야후 인터넷사이트 자유토론방에 “명색이 여당이라는 열우당은 과연 20퍼센트대의 지지율로 여당이라 할 수 있는가, 한심한 열우당 노무현 ×××들아...”라는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글을 2006년 4월 26일까지 138회에 걸쳐 올렸다.

또한 이씨는 2006년 4월 5일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얼굴마담이 춤추는 이혼녀 강금실이라고 ...” 등 강금실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5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문서, 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강금실 서울시장 출마예정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4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악의적이며 인신공격성 글을 포털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인터넷 매체가 갖는 강력한 전파력, 대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춰 비방당한 후보자의 명예나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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