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주목된다.
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오프라인 신문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포털사이트 등도 인터넷신문과 마찬가지로 보도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판사는 “비록 언론사 닷컴과 포털사이트가 신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문법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보도활동으로 인해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 범위에 대해 양 판사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동일하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를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홈페이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럴 경우 상시성이 없는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까지도 이에 포함돼 대상이 너무 확대될 수 있다”며 “따라서 ‘상시적으로 계속해 전파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정정보도 청구권 삭제 주장은 헌법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양 판사는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과 관련, “현재 일부 조항에 대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일부 누락돼 시급한 보완을 요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양 판사는 “현행 언론중재법으로는 정정보도청구권 등을 행사한 경우에도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다”며 “이처럼 권리의 중복 행사를 허용할 경우 언론사는 이중의 의무를 지게 돼 부담이 가중되고,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한 언론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언론중재법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민법 제764조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그는 “헌재가 정정보도 청구소송 절차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이후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본안 소송 절차에 의하게 됐는데, 정정보도 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반론 및 추후보도청구소송 절차 역시 모두 본안 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사와 피해자는 물론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 모두의 편의를 위한 개정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명에 의해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의 신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을 분리해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먼저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판사는 또 “헌재가 합헌 결정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삭제 또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계와 정치권의 주장은 헌법원리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언론분쟁에 대해서는 정정·반론보도청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법원 제소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언론 본래적 사명 다할 수 있도록 개정 입법 모색해야”
한편 양 판사는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마치 입증책임이 언론사에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삭제하거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기 위해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언론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비례해 그에 상응하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가ㆍ사회에 대한 비판자, 감시자, 여론형성자로서 언론 본래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개정입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310조와 판례를 통해 형성된 면책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이 다소 모호한 제5조 제2항을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정보도청구권과 동일하게 단축하며, 위자료의 고액화에 따른 언론의 부담 감소를 막기 위해 위자료는 1인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언론사의 신청에 의해 당해 언론보도의 목적과 경위, 언론사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 피해자의 신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여부 등을 참작해 상당한 범위 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포털도 보도 피해 줘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
양경승 판사,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 토론회서 주장 기사입력:2006-08-30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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