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서울삼성동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열린제17회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에서천기흥변협회장,윤영철헌법재판소장,장윤기법원행정처장,유효봉대회집행위원장(좌측부터)이국민의례를하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민 법제이사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 청탁대가와 관계없이 평상시에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를 받은 판검사를 포괄적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입법을 하거나, 심지어 법조비리의 근본원인이 법조인 사이의 동류의식에 있으므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리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필요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변협은 변호사등록규칙이 제정돼 있어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변협으로서는 변호사등록신청을 하는 자가 재직 중에 비위를 저질렀는지 언론에 공표된 경우가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군산지원의 비리 의혹 판사들이 전원 변호사로 등록한 것을 의식한 듯 민 법제이사는 “모 지원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퇴직한 판사에 대한 변호사등록을 받아주는 바람에 변협이 덤태기를 쓰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민 법제이사는 그러면서 “변호사 직역이 비리공직자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비리에 연루돼 퇴직한 판검사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변협은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변호사등록신청을 하는 자에게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재직기관으로부터 비리와 무관하게 퇴직한 사람이라는 확인서면을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만 변호사등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마치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후 사직하기만 하면 변호사로서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법제이사는 “법조비리를 근절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인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전관예우의 의혹 불신 ▲법조브로커의 근절 ▲법관 및 검사의 면담 절차 강화 ▲변호사 징계절차의 정비에 관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이재권 판사는 “법조비리나 전관예우의 문제는 법조인의 양심과 윤리에 귀착되는 측면이 있다”며 “법조인들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법조 주변의 혼탁한 환경 정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의 일부 잘못된 의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국선변호제도가 획기적으로 확대돼 법조브로커 등을 통한 법조비리가 근절될 여건이 마련됐고, 향후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설치 법률안과 양형제도의 개선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게 되면 법조비리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변협 최경원 회원이사(변호사)가 이날 밝힌 93년부터 2006년 8월 7일 현재까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변호사등록취소 건수는 22건, 징계건수는 372건으로 나타났다.
징계 372건을 내용별로 보면 과태료 처분이 201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정직이 10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견책 43건, 제명 10건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