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다룬 영화…유족에 위자료 줘야

서울중앙지법, 영화상영금지소송은 제작자 손 들어줘 기사입력:2006-08-19 15:46:33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영화상영금지소송에서 법원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탐구와 평가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영화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영화 내용상 지나친 표현으로 고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은 원고가 유족으로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만큼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의 상영 및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영화제작사인 (주)M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2005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을 제작했다. 이 영화는 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다큐멘터리 장면을 시작으로 고인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살해당한 사건 당일의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극화했다.

이에 박지만 씨는 영화 중 일부 특정 장면에서 허위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고인의 인격적 법익과 유족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고인의 장례식 다큐멘터리 등 상영금지된 일부 장면을 삭제한 뒤 개봉됐다. 아울러 5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가사 영화가 고인과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영화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고려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 인물에 대한 탐구와 평가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화상영 금지는 영화로 인한 인격적 법익의 침해 정도에 비춰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유효 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영화상영을 금지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 중 각하가 여색을 탐하고, 일본 문화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으며, 국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일부 장면은 관객들에게 영화에서 묘사된 각하의 모습을 실제 고인의 모습으로 혼동함으로써 고인의 도덕관념,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과 역사의식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유도하므로 고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족인 원고 자신가 아버지인 고인에 대해 갖는 경애, 추모의 정은 원고 자신의 명예(감정) 등과는 별개의 인격적 법익으로 보호돼야 하는데 이 영화는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통해 원고의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원고가 고도의 공인성과 역사성을 갖춘 고인의 유족으로서 원고도 고인의 공인성과 역사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해도 침해된 인격적 법익에 의하면 이 영화는 원고가 고인의 유족으로서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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