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환부 도려내나…법관 징계·감찰 강화

대법원, 강화된 ‘법조비리 근절 대책’ 발표 기사입력:2006-08-17 15:54:06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법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행위 유형별 행동준칙을 제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권고의견 형태로 공표하고,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9명의 위원 중 5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기로 했으며, 이에 더해 법관윤리와 징계 및 감찰에 관한 심사 기능도 부여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감찰결과를 보고 받고, 징계회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 등 온정주의적 처리라는 종래 비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법관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보강된다. 비리 및 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을 사후에 적발하기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찰이 이뤄지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전국 5개 고등법원별로 법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법관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개별 법관의 법관윤리 관련 질의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 비리 연루 법관 사직서 제출해도 엄정한 조사 후 사표 수리

대법원은 특히 비리법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리 및 비위 의혹을 받은 법관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 아무런 일 없던 것처럼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리 의혹을 받는 법관이 사직원을 제출해도 사표 수리에 앞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징계여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며, 변호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비리행위 관련 조사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법관에게 중요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소속 법원에서 사무분담을 변경하거나 휴직, 정직 징계 등의 방법으로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중대 비위행위로 기소된 경우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직처분을 내려 최고 1년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 법관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징계시효 연장

법관징계위원회에도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법관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비리에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관에 대한 징계시효도 연장된다. 대법원은 법관징계법을 개정, 징계시효를 일률적으로 3년으로 연장해 일반공무원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관 징계 사례집도 발간되는데 법관의 징계사례를 주기적으로 공표 및 발간해 법관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법관윤리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고주의로 인한 재판에 대한 불신의 우려를 타파하기 위해 ‘사건 재배당 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재판부 구성원과 특별한 개인적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등 재판 불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법관임용 및 연임심사도 강화된다. 대법원은 법관 근무평정시 도덕성 및 청렴성 부분을 중요 평정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법관 연임심사 때 법관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관 신규 임용시 현행 성적순 법관임용방식에서 탈피해 인성 및 윤리의식 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해 법관을 선발해 나가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법조윤리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법관의 부조리 등 법조비리를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의 법관집무실 출입관리 통제가 강화되고, 지인 등 일반인의 법관집무실 출입 통제 및 방문대장 기록 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 법원행정처장 “환부 도려내는 아픔도 감수하겠다”

한편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양심으로 남아 있어야 할 법관이 비위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히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로 비난과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처장은 “다른 사람의 부정을 단죄하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법관이 부패한다면 우리사회는 더 이상 자정능력을 지탱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 앞에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장 처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 철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없다면 사법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통감했다”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도 감수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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