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재판관, 임기6년 헌법재판소장 내정

청와대,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희옥 법무차관 내정 기사입력:2006-08-16 17:54:59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전효숙(55)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희옥(58) 법무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부장 및 민사부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전문적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왔다”고 내정 배경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히 전 후보자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3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역임하면서 헌법재판에 정통하면서도 높은 경륜에 섬세한 면까지 갖추고 있어 헌재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김희옥 신임 재판관 내정자는 78년 검사로 임관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 국회 법사위 입법심의관,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입법, 사법, 행정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으며 헌법, 형사소송법, 언론관계법 분야 전문가로서 학구적이면서도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기와 관련,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남은 임기동안 재직하거나, 새로 임명해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 그 동안의 관행과,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임명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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