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구성을 살펴보면 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에서 충원하는 것이 절대적 관행으로 고착됐다”며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에서는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들은 모두 30명이며, 실제로 이들은 모두 전․현직 고위 법관이거나 검사 출신이었다.
이들 중 그나마 9명은 판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나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나머지 21명은 현직에서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되거나 퇴직한 지 채 2~3년도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관이 됐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이 대법관 인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들로 채워질 수는 없다”며 “헌법재판관은 가급적 고위 판검사 출신의 임명을 자제하고,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원 및 검찰과는 다른 경험을 가진 인사들로 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변호사자격을 갖춘 인사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으나, 향후에는 변호사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에 대한 조예와 인권의식이 높은 이들에게도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더 광범위한 인물군에서 헌법재판관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참여연대가 추천한 변호사들은 누구? (가나다 순)
◈ 김선수 변호사 =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에 헌신해 왔으며, 특히 노동사건 변론, 노동법의 독소조항 비판 등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검사보관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 열람등사 거부 헌법소원 사건을 제기해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바도 있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법제도개혁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88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부터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담당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 이석태 변호사 =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 매향리 소음피해 주민 손해배상소송 사건, 호주제 위헌소송 사건 등에서 변호인 등의 역할을 맡아 진실규명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운동을 비롯해 사형제 폐지운동 등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주요 약력 = 이석태(李錫兌) 변호사는 53년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5년 변호사 개업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변호사.
◈ 조용환 변호사 = 오랜 동안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에 일관된 소신을 보여 왔으며,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과 수사기관의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실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여럿 이끌어냈다.
또 유엔인권규약을 위배한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수년 동안 헌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활동해 왔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주요 약력 = 조용환(趙庸煥) 변호사는 59년 대구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85년 해군법무관을 거쳐 8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국제인권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