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민변, 여성 혼인연령 상향 찬반 엇갈려

변협 “양성평등과 무관” vs 민변 “남녀평등 반해 위헌적” 기사입력:2006-08-07 22:55:20
양성평등 차원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현행 민법상 약혼(제801조)과 혼인의 적령(제807조)은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규정돼 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이렇게 남녀가 각기 다른 혼인적령 규정을 남녀 모두 만18세 즉, 여성의 혼인연령을 만18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7월 13일 “혼인적령 규정은 권리와는 무관해 양성평등을 내세울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민법이 혼인적령을 달리 규정한 것은 남성은 생물학적·정서적으로 여성보다 성숙이 더디기 때문에 그에 맞춘 것이지, 양성평등과는 무관하다”며 “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혼인적령을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최근의 성개방 풍조와 관련해 나이 어린 여성이 임신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런 경우 가능하면 혼인이라는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사회풍조와도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민변은 7월 26일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혼인연령 만16세를 남성의 경우와 같이 만18세로 상향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찬성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민변은 “남녀의 혼인적령을 달리 정하는 취지에 관해 흔히 남녀의 육체적·생리적 조건에 기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만16세에 도달한 남성이 동 연령의 여성에 비해 혼인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생리적인 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오히려 여자는 일찍 시집가는 것도 좋다는 관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문제시하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남자는 가정의 책임자로서 사회생활에 종사하기 위해 일정 연령까지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성별 역할분담 의식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변은 “입법론으로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남존여비의 풍습에 기초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남녀평등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따라서 혼인적령은 남녀 공히 일정교육을 받아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적 독립을 가질 수 있는 시점에서 인정돼야 한다”며 “그렇다면 여성의 혼인연령 만16세는 남성의 경우와 같이 만18세로 상향돼야 하며, 나아가 남녀 모두 혼인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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