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 법관 또는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모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고, 이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1항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절차에 위반되거나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해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절차에 위반되거나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에조차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기 위해 당해 법관을 배제시킨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피신청이 절차에 위반되거나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시키고 당해 법관이 포함된 합의부 또는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당해 법관의 재판관여 및 소송 진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위반, 기피사유서 미제출의 경우나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또한 그에 대해 즉시항고권을 허용해 상급심에 의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기피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심판대상 조항이 도모하는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적 법익은 기피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구비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 법관 기각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기피신청 남용 방지” 기사입력:2006-08-04 1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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