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매일1인시위를하는곽승주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곽 위원장은 1인 시위 배경에 대해 “잇따른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박봉에도 불구하고 건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과 일반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져 근무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다”며 “법원노조는 법원 내부의 개혁세력으로서 비리 의혹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규탄하고, 통렬한 자기 성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관징계법과 같이 법관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국민 누구나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낼 수 있도록 법관징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사표가 수리돼 아무런 일 없던 것처럼 끝나버려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며 “비리가 포착되면 사표를 제출해도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법관징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국민에게 사법부가 올바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 수뇌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법관 근무평정 최하위 10%에 이내에 들거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은 연임심사 때 재임용하지 않고 퇴출하는 ‘법관 연임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위원장은 또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완전한 배심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재판에 관여하면 자연스럽게 감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법관이 독선과 독단에 빠지지 않게 돼 양형이 들쑥날쑥한 판결이 나올 수 없어 사법부의 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관이 비리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해 줄 것”도 당부했다. 곽 위원장은 “법관은 보수에 비해 판결 업무가 너무 많아 ‘판결 기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도 인상하고, 판사 수도 늘려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 준 뒤 그럼에도 비리에 연루된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면 법조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법원직원들이 아무리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어도 법관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의심하게 돼 결국 사법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적절한 판사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들은 진정한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처신을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