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 판결문 등장…판결문 위변조 꼼작마

대법원, 내달부터 위변조방지용 바코드 부착 기사입력:2006-07-24 17:40:03
대법원은 내달 8일부터 판결문 위변조로 인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복사방지용 마크와 위변조방지용 바코드가 부착된 판결문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럴 경우 판결문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사기나 채권 추심을 위해 판결문을 위변조하는 범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위변조 판결문을 포함해 공문서를 위변조해 적발된 건수는 2004년 12건, 2005년 17건 등 증가 추세에 있었다.

24일 대법원이 공개한 새롭게 제공되는 판결문에는 우측 상단에 ‘대한민국 법원’ 이라는 복사방지용 마크와 음성생성용 바코드가 새겨져 있다.

만약 이 판결문을 복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이라는 복사방지용 마크는 사라지고, ‘사본’ 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 일반인도 판결문이 정본인지 사본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음성생성용 바코드는 소수자를 위한 배려에서 마련됐다.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가 음성생성용 바코드를 등기소 등에 설치된 보이스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판결문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판결문 좌측 하단에는 위변조방지용 바코드가 있다. 이 바코드에는 판결문과 같은 내용의 이미지가 저장돼 있어 리더기에 대면 컴퓨터 모니터에 판결문 내용이 뜨도록 돼 있다.

만일 위변조된 판결문의 바코드를 리더기에 대면 정본과 다른 이미지가 뜨거나, 판결문 내용과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리도록 돼 있어 위변조 사실이 곧 탈로 나게 된다.

아울러 위변조방지용 바코드 옆에는 판결 일자 등이 기재된 발급번호가 표시돼 있어 일반인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판결문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처럼 판결문에 복사방지용 및 위변조방지용 바코드 뿐만 아니라 보이스 바코드 등 첨단 정보화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판결문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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