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2000년 8월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30일 퇴직했으며, 원고 A씨는 퇴직금 명목으로 5,078,363원을, B씨는 4,058,539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의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매월 원고들이 내야 할 의료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해 왔다. 이는 피고와 원고들이 계산의 편의상 대납하기로 하고 사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기 때문.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내야 할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의 일부만을 지급 받았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과 2002년 8월부터는 의료보험료를, 2003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 납입료 중 원고들 부담부분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납입분을 퇴직금 지급시에 일괄 정산하기로 약정했으며, 원고들이 소송을 낸 퇴직금부분은 피고가 대신 납입한 총액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이미 정산 완료됐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피고가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의료보험료 등 원천징수분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고, 매월 해당 금액을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되 사후 그 금액만큼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자는 제안을 했고, 원고들이 흔쾌히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른 퇴직금 사전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