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저가로 해상경유를 구입해 고가로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 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해상급유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억 3,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상급유업체 대표 B씨에게도 석유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상급유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씨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2만 8,776드럼 시가 48억 3,300만원 상당의 해상경유를 불법으로 구입해 거래처에 판매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해 2005년도 합계 6억 3,3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공제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상경유의 불법유통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만연돼 있어 적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해상급유업체로서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경우 불법으로 유통시킨 해상경유의 양과 유통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이 같이 왜곡돼 있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득이 해상경유를 불법 유통시킨 측면보다는 오히려 왜곡된 시장을 조성해 자신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적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만연돼 있는 해상경유의 불법유통행위가 근절되고 해상경유에 관한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조속히 회복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해상경유 불법 유통업자들 실형
“정상적인 유통질서 조속한 회복 필요성 때문” 기사입력:2006-07-05 15: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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