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폭리를 제한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민 95%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국정홍보처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자제한법 도입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인 474명이 법 도입에 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금리 폭리를 제한해 이자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가 29.7%로 뒤를 이었다.
또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가 17.9%,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가 3.8%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26명(5%)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법적 이자율도 높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13명, ‘이자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가 7명, ‘음성적 사채시장이 양성된다’는 의견이 6명이었다.
사금융 이용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 도시민의 39.2%인 196명이 최근 10년 사이 사금융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횟수는 평균 1.9회.
이들 196명은 사금융 시장에서 평균 1,214만원을 빌렸으며, 이 가운데 67.9%가 선이자 공제경험이 있고, 평균 연 104%(월 8.66%)를 선이자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금융을 이용한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가 41.8%로 가장 많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가 36.2%로 뒤를 이었다.
또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4.8%,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금융 이용 용도로는 사업자금이 30.6%, 카드연체 정리가 29.6%, 생활비가 15.3%, 은행 등 연체 대출 정리가 13.8% 순으로 조사됐다.
사금융을 이용 경험자 196명 가운데 55.7%는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했고, 보증인을 세운 경우도 37.5%나 됐다.
여기에 사금융 경험자의 14.8%인 29명은 대부금 상환시 연체를 경험했으며, 연체경험자 10명 중 4명은 방문독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 법무부는 “주목할 점은 사금융 이용 도시민 중 83.2%는 대부업 등록 업체가 아니거나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모르는 사채업자와 거래했고, 도시민의 70.2%는 대부업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성인 95%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
사금융 이용자 평균 1,214만원 빌려…사업자금 용도 기사입력:2006-07-03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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