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자금 명목 억대 가로챈 법조브로커 중형

부산지법, 초범 불구 징역 2년6월에 3억 5,700만원 추징 기사입력:2006-07-03 16:07:15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마치 수사를 중단시켜 줄 수 있는 양 행세한 후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 5,7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 챈 법조브로커에게 초범임에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수사기관에 로비해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3억 5,7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씨(무직)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 5,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6고합14)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0월 18일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주)OOO의 이사들에게 “담당경찰과 검찰에 로비해서 회사 대표이사 등의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7차례에 걸쳐 3억 1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이들 회사 대표이사 등이 결국 경찰에 체포되자 2004년 12월 23일에는 대표이사 등이 석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6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3억 5,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마치 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는 양 법무사 사무실 근무를 통해 알게 된 수사 및 재판절차 관련 법률지식을 과시하고 수사담당 경찰, 검사 등과도 친분이 있어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무려 3억 5,700만원의 거액의 돈을 수수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아가 돈의 사용처에 대해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받은 돈의 전액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법조브로커가 수사기관과 법원 주변을 기웃거리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당경찰, 검사, 재판부와의 친분 등을 사칭해 사건 해결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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