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이 지방법원 공탁금 맡아야”

전국금융산업노조 성명 통해 주장 기사입력:2006-06-20 18:44:01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이 해당지역 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그동안 관할 지방법원 법원공탁금 보관업무는 30년 이상 시중은행들이 독점 운영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을 지방은행을 포함한 복수은행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국회의원 161명이 국회에서 입법한 취지와는 다르게 광역시에 속해있는 지방은행 위주로 결정을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의 이런 결정은 그동안 지방은행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자금의 집대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간의 형평성 및 지역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따라서 대법원은 광역시 및 공탁금 1,000억원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결정인 만큼 이번 결정에 제외된 지방은행도 법원공탁금을 취급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래야 소외된 지방상공인 및 지역민들의 허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은행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대법원에서 결정한 법원공탁금 취급 조건 및 가이드라인 지정은 소외된 지역 소재 지방은행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은 광역시 소재 지방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에 제외된 지방은행도 포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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